보도에 볼라드(교통장해물)를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보도에 설치한 교통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첨부파일(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참조
작성자이대윤
작성일시2012-04-30 오후 12:25:44
첨부파일 Ww-295 볼라드.hwp
보도에 볼라드(교통장해물)를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보도에 설치한 교통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첨부파일(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