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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공개질의] 지회장 출마자격 제한에 대하여

작성자박오균

작성일시2011-11-14 오전 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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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귀 협회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귀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6조(피선거권)3항에 있는 피선권의 자격제한이 부당하며 위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귀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바 입니다.

왜... 4~6급 회원은 귀 협회의 중앙회장, 지부장, 지회장 출마 자격이 될수 없다고 했는지요?...
4~6급 회원은 영원히 단체장도 될수없고... 그냥 회비만 내는 회원으로만 있으라니요?...
이는 평등권 운운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1~3급 회원만이 단체장을 하시고 싶으면 산하의 회원을 1~3급만 가입시켜서 중증시각연합회라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6급회원은 경증시각연합회를 따로 설립할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입회원이 중복되면 다른 단체를 만들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증단체를 따로 만들수 있도록 4~6급 회원들을 귀 협회에서는 회원으로 받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현재처럼 4~6급 회원들도 귀 협회의 회원으로 받고자 한다면 귀 협회의 중앙회장, 지부장, 지회장의 출마자격중 장애등급에 제한을 두는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 할것입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이런 어거지(?)같은 규정은 처음 보는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앞으로도 개정 되지 않는다면 위헌소송이 따를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 협회 중앙회의 공식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또한 올바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각장애/ 6급. 박오균 올림. (okpark43@naver.com)

=선거관리규정= (2009년 8월 27일 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피선거권) ③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