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옛날 이 분이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빚이 있는
데 지금 그 언니는 이 분이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자기 가게에 와서 어짜피 빚을 갚지 못하니
그 대신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을 못 봐 출근을 못하니 자기 차로 데리고 오고 일이 끝나면 다시 태워주고 합니다.
지금은 차가 없다며 택시비로 하루 만원씩 준답니다. 물론 월급은 빚에서 공제하구요.
어찌 이런 경우가 있으며,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빚 갚을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키는지
이건 인간 노예나 다름 없다 봄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형사 고발할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무슨 죄명으로 고발할수 있는지, 관련 법령
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