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임용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자격으로 시험 응시 가능 여부
2. 공무원으로 근무중 중간에 시각장애 (3, 4급)판정시 불이익 여부
그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상동
작성일시2008-12-09 오전 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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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임용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자격으로 시험 응시 가능 여부
2. 공무원으로 근무중 중간에 시각장애 (3, 4급)판정시 불이익 여부
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