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버지 문제로 상의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2003년 급성망막괴사로 시신경이 끊어지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두차례 받으셨으나, 현재는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 장애 6급판정을 받으셨고, 2005년도에는 장애 4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 얘기로는 매년 검사를 받아서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장애 6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매년 검사비를 들여서 검사를 해야한다는 말에 분노하셨고, 올해 4월에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않으니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으로 되었습니다. 담당의사 얘기로는 정신병은 검사주기가 5년이고, 시각장애는 검사주기가 1년이라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4급에서 6급으로 조정되는 것인지, 시각장애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음에도 1년마다 32만원의 검사비를 주고 검사를 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