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안보이는 6급 장애인입니다...
어려서 다쳤기 때문에 일상 생활이나 운전 등등 전혀 지장이 없는데..
1종 면허 취득을 할수가 없네요...
관계 법령에 두눈이 모두 시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인데..
2종 면허 처럼 교정시력이 나오면 1종 취득할수 있게 관계법 개정을 호소 하고 싶습니다...
택시도 2종 운전은 허가했어도 개인택시 자격은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 16년 무사고 경력도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법 개정을 호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