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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기타] 시력장애등급에 관련하여서 문의입니다.

작성자김동진

작성일시2009-02-03 오전 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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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저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저는 최대교정시력이 양안 0.3입니다. 또한 선천성백내장, 난시, 근시,홍채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시력은
저 교정시력에 비하여 더 아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니던 병원 안과의사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안과의사분들께서도 장애등급을 받으면 좋겟다고 하시지만,
현행법상 그 기준이 시력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력장애 5급 1호의 기준은
˝좋은 눈 시력 0.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는 현재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체검사기준규정`에 있어서는 최대교정시력 0.3이하이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저는 저 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시험 역시 치를수 없습니다.

 

저는 <장애등록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공무원시험에 있어서도 <일반>으로
분류되지도 못합니다. 즉, 가운데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력에 있어서 0.2와 0.3은 정말 별차이 없습니다. 안보이는건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장애인등록이 된다고하면 `장애인응시`로써 공무원 시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장애인등록에도 속하지 못하고, 공무원시험 역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시력장애로 판단될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2.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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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만을 답변하지 말아주시고,
전체적인 글을 통하여 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