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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신청] 운전면허 1종 취득 법적변경 요구 사항

작성자주수현

작성일시2009-04-09 오전 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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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중에 한쪽만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이 전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현재까지는 2종 면허까지 취득 할 수 있고 1종 또는 대형은 취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제처 도로교통법 제45조 자동차등의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따르면 1종을 취득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유민족국가에서 본인이 하지 않겠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나는 할수만 있다면 1종, 대형까지 취득을 하고 싶은데 법의 융통성이 없어 20년을 법만 변경 되기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국회의원님이 많은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소원을 들어 줄수 없나요 감곡이 부탁드립니다.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