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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교정시력 0.15 시각장애급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6-09-08 오전 11:26:01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정시력이 0.2 가 나왔는데 0.15로 낮아졌어요

(결과지 첨부합니다.)

 

어릴때 교정을 잡아주지 못하여 신경이 다 자라지 못해

교정시력이 약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ㅏ.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서 

시각장애 진단이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직접 문의를 드립니다.

 

19년도에 교정시력 0.2가 나오는 분의 글을 봤는데,

그 분에게는 그냥 다른 병원에 한 번 문의를 해보라고

이렇게만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저 역시 그 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닌 이 불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라고 하는데 검사 비용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주기적인 검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낮아졌나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장애가 아니면 치료가 되어야 하고 치료가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하면

의료 혜택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저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것도 한참후에야 알았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정말 다른 병원만 가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따로 병원에 협조메일을 보내기 어려울까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천상미입니다.
김민지님은 시야, 복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교정시력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판정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교정시력입니다.
김민지님처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는 시각장애 등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장애 진단 시기
장애는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는데 6개월 전부터 두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라는 증빙(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진료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객관적 자료
교정시력은 환자가 시력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주관적 수치입니다. 시각장애를 진단하는 근거는 되지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시각장애 진단은 할 수 있지만 두 눈이 교정시력 0.2로 추정할 만한 망막, 시신경 등에 대한 검사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상 0.2 이하로 볼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장애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야 할 검사 종류는 전문의가 정하게 됩니다.

장애 진단서를 작성할지는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의가 장애 진단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기록을 받아다가 다른 병원에 가실 때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장애 진단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02-799-1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