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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장애등급 절차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5-02-26 오전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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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어려서 부터 한쪽 눈이 약시 였고 그 눈이 약 20년전에 황반변성으로 건강검진상 실명으로 나옵니다.  

     20년전 황반변성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해서 6개월의 치료 기록은 안될것 같은데

     만약 지금  병원에서  치료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고착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6개월의 치료 과정없이 등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  그렇다면, 등급신청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1: 6개월 간의 진료기록
답변: 진료기록 없이도 전문의 진단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착'에 대해서 장애진단서를 써준 내 주치의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의도 동의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측에서 고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보통 진료기록을 준비하시라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탈락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급신청과정
답변: 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병원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정 병원은 없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가능합니다만 작은 병원이라면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2,3차 종합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세요.
* 상담 전화 02-799-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