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 안전수동(FC 30cm)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 시력은 1.0 정도 되고요.
1종보통 면허 소유자이며 운전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등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시력장애로 면허 관련해서 (고령 운전자처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든지 등)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내용 ===================
1.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여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해당되는 교정시력을 지니고 있다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 눈을 보지 못하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8 이상이라면 시야 검사를 받아 제출해 1종을 취득 및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야 기준은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대형이나 특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는 충족해야 할 시야 기준은 없습니다.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87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1종 면허의 갱신 기간은 3년입니다. 간혹 장애인 등록을 하고 난 후 경찰청에서 면허를 갱신하라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장애 등급심사의 시력, 시야 등으로 볼 때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자신의 시력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운전해 문제가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꼭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40401.do 다음은 제가 설명한 법령 자료입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02-799-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