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 안전수동(FC 30cm)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 시력은 1.0 정도 되고요.
1종보통 면허 소유자이며 운전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등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시력장애로 면허 관련해서 (고령 운전자처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든지 등)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