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판정 시에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게 2023년 7월이라 최근 6개월 동안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기록은 있는데,
진료기록지 제출 시 이 기록만 제출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6개월간 병원 진료 후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글내용 ===================
박제원님,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대개 박제원님처럼 장애가 이미 고착되었고 치료할 길이 없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가 장애 등록을 고려하게 되면서 진료기록지를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6개월 간 진료기록은 장애가 확실히 고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물론 이 서류가 없이도 검사기록 상으로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기록을 전문의들이 판단하는데 전문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 주치의가 고착이라고 판단해서 장애 진단을 내려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최근 진료기록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라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장애 등록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재신청(이의 신청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하게 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들게 됩니다.
과거 1,2년 전 기록을 제출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최근 진료기록 없이도 장애진단서를 써주신다면 장애 심사 접수는 가능합니다.
원론적인 의견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대학 입시 문제가 걸려 있을 테니 장애인 전형을 고려하신다면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 심사 병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너무 멀다면 지역 내 2,3차 병원급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