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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시 음성안내장치 내장 의무에 대한 질의

작성자시각편의센터

작성일시2024-10-15 오후 5:12:20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십니까, 현재 관리중인 공공건물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상에는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시 별도 음성안내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일반형 촉지도를 설치하여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글내용 ===================

 

현재 법률 시행령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유도신호장치라고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대상 건축물에 점자안내판만 설치한경우 법적으로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이용특성을 고려했을때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02-799-1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