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관리중인 공공건물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상에는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시 별도 음성안내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일반형 촉지도를 설치하여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