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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등급의 문제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3-03-08 오후 1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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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6살때 사고로 우측시력을 잃고, 좌측으로만 생활을 하다가,  


고3때, 좌측눈의 무리가와서, 미세혈관 파열로 인하여, 실명판단을 받앗으나,
기적적으로, 보이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가, 2003년(35세) 역시 사용하는 눈의 무리로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교정시력0.7로 지내오다...점점....나빠지게 되어, 지금은
국민건강 일산병원에서 시력검사를 한결과 0.2라고 합니다.

결국 장애등급이 3등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등급을 받을려는 목적보다....

매우 답답합니다. 면허증은 있으나, 시력때문에 운전을 못하고, 

대중교토인 버스를 타야하는데, 카카오버스로 보면서 버스는 기다리지만, 
버스가 맣이 오는 정거장에선, 버스번호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여려대가 오면, 버스를 일일이 따라다니다 겨우 탑니다.

첫번째 버스후 두번째버스 겨우 되고, 세번째부턴 전혀 안됨.

분명히 운전도 못하고, 대중교통도 사실상 어려운데 현실인데, 
시각장애등급이 6급이란게.....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생활도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박철규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위로는 안 되겠지만 중증장애인 등급을 받아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됐기는 하지만 서비스 선정에 기존 등급제에서 구분하는 장애 정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편의상 6급 체계로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에게는 전기비나, 가스요금을 읿부 지원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생계비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아야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도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2급 장애가 있거나 3급이면서 중복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2급 시각장애 기준은 좋은눈 교정시력 0.04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모든 1,2급 장애인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차상위 계층이시라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이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또 생계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기초생활수급을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 받아보세요.
다음은 시각장애 판정 기준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재활지원센터로 전화 주세요.
전화 02-79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