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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 촉지판 계단난간(핸드레일) 설치 규정 문의

작성자시각편의센터

작성일시2022-12-02 오후 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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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촉지판 계단난간(핸드레일) 설치 규정 문의드립니다. 

 

계단난간(핸드레일)이 '하나'일 경우(계단 가운데 설치, 벽면에 없음) 올라가는 방향 기준으로 해야할지, 내려가는 방향 기준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즉, 2층 계단 기준으로,

 - 2.5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핸드레일에는 ->3층 사무실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 2층 사무실로 하는게 맞는지요?

 - 1.5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핸드레일에는 <- 2층 사무실이 맞는지요? 아니면 -> 1층 사무실로 하는게 맞는지요? 

 

 

=================== 답글내용 ===================

 

시각편의센터 김홍진입니다.

중앙에 손잡이가 한개인경우는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올라가는 내용, 내려가는 계단의경우 내려가는 내용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내용
- 2.5층(참)으로 연결되는 계단 손잡이는 <- 3층 사무실

- 1.5층(참)으로 연결되는 계단 손잡이는 -> 1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가있으신경우 

02-799-1022로 전화주시고 

상세한 설치관련 자료는

www.kbufac.or.kr, 자료실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