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점검,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의할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번항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설치중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의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화재시 시각경보기가 점멸을 하여 경보를 알리고 유도등에 따라 피난을 하면 되는데
시각장애이신 분들은 화재시 벨소리나 비상방송 경보를 듣고 화재라는 것을 알수는 있는데 막상 피난할 경우
익숙한 곳 외에는 건물 밖까지 대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음성으로 안내 및 유도되는 유도등이
있습니다.
근데 법규에는 이 유도등을 어디에 어떻게 몇개소 설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 출입구 마다 음성안내가 되는 유도등을 설치한다.
(이 경우 여러군데 출입구에서 음성안내가 되어서 피난층 및 피난구 유도에 혼동이 올수 있을듯 합니다.)
둘째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는 주 출입구 한 곳에만 설치를 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아니면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대충 몇개 설치하고 법 규정을 피해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화재시 피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려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죄송합니다.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관련하여 문의한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는
-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수 있는 출입구 상단(로비층 등 외부와 연결되어있는 층)
-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곳까지 층간 이동을 위한 각 층 계단실(구) 상단
- 그외에 특이사항은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협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02-799-1022로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