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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평창읍내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요청 해주세요

작성자편의지원센터

작성일시2021-09-07 오후 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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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가족의 불편과 안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한시련 중앙회 산하 시설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발행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무선규격서'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실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여 휴대폰 문자로 120에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는 평창읍 내의 어느 지역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음향신호기가 모든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온당하나 도로 여건, 예산 등 단시간 내에 설치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을 휴대폰 문자 033-120,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 해당 민원의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우리 한시련 강원도지부(033-262-1996)에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799-1021(담당 홍서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