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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평창읍내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요청 해주세요

작성자박종길

작성일시2021-09-03 오후 11:23:17

첨부파일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기준 규격서.jpg

 

 

안녕하세요.

 

 

평창읍내에 시각장애인 가족이 거주하고있습니다. 평소 시각장애인으로써 평창읍내를 다닐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있어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창읍내에는 현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단한대도 설치되어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것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있어 신호를 확인하지못하여 사고가날뻔한적이 다수 있었고, 현재 보호자는 직장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기준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21.05.11)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장소에 설치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상기 내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기준 규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