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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 질의

작성자강원

작성일시2021-01-28 오후 1:33:52

첨부파일 없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애 당사자로 자격교육을 취득하고자 알아보며 알게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누고

개선 필요사항 남기오니 제도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협희의 의견게진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도개선에 의견  필요(시각장애인은 법령과 해당하는 규정 조건의 충족시 교육 참여)

1. 시각장애인의 4대 보험가입(근로)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으로 선정에 관한 협회의 입장 문의(예:알바)

 - 기초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교육 시간외 경제활동 인정에 관한 협회의 입장 문의(가족의 생계를 위한 활동 보장 필요)

2.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광의적 접근으로 교육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정책 활용) 현황 및 안내 요청 

 

-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제도개선) 내용 (시각장애인 교육사업(안마사 양성))

시각장애인 취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맹학교와 안마사협회 두가지 중 안마사협회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안마사협회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지는데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30호 제3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시각장애인만이 취득가능하며, 자격취득을 위해선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규정과 법령에서도 4대보험 가입자는 교육이수 불가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허나 지역 안마사협회는 4대보험 가입자는 교육이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예산지원이 고용공단을 통해 이뤄지기에  기 취업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직 또는 전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휴직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예기입니다.
무급 휴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기간 중 자격취득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제외되는 현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취창업을 위한 것인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위탁기관을 위한것인지.
이에 고용공단의 성과지표 또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무급휴직 및 여러 휴직사유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이 보장되고, 생계를 위한 행위들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메일 회신이 가능하시면 메일로도 부탁드립니다.

sumaher7004@gmail.com 

회원의견 (1)

  • 작성자
    이연주(udambara72)
    기능버튼
    작성일자
    2021-01-29 오후 1:05:01
    댓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안마사제도는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마사양성교육과정 중 안마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은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니 말씀하신바와 같이 휴직자인 경우 기취업자로 분리되어 교육대상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한안마사협회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직업교육은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직업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