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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 6급 운전시 보험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0-06-08 오후 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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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작년 산재로 한쪽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운전이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숙달되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한쪽눈 상실이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 인상이라든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보험갱신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아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산재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보험가입할 때 시각장애 여부를 묻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때 장애를 입었다 하여도 가입 때도 묻지 않는 장애 여부를 물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충족되면 시각장애가 있다하여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가 없어도 운전면허 기준에 시력이 맞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갖고 계시고 질문자님 시력이 운전할 수 있는 시력이라면 면허는 한 쪽 눈을 잃었다하여도 유지될 것이고 보험도 상관이 없어 굳이 보험사에 통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적성검사에서 요구하는 시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의 시력일 경우 이때는 운전 면허가 있어도 운전할 수 없는 시력이므로 운전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운전할 수 없는 시력인데도 면허를 유지하며 운전을 하다 사고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부적절한 시력이었다면 본인 과실이 크므로 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 통지를 해냐마냐의 문제라기보다 면허를 유지해야하냐 마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적성검사 시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각장애와 관련해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전화로도 상담을 하니 연락주세요. 전화는 02-799-105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