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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출장안마사는...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8-12-12 오후 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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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에 부산 안마수련원에 입학해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가계를 차릴만한 사정이 못되고해서 수급비로 살고 있는데 새 주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안마를 해서 생활비에 좀 보태려고 하는데

출장 안마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가 줄어 드는지 궁급합니다

안마 가계 아닌 출장 안마를 해도 수급비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하의 월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출장안마 그 자체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안마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는 것입니다.
출장안마를 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이 질문자님의 월소득환산액을 초과하게 할 만큼 많다면 수급이 탈락하는 것입니다.
월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임대소득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직업이 없어 매월 월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하여도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금액이 월소득환산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역시 수급이 탈락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세요.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servCn=NEW
얼마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이 탈락되는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