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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장애등급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8-08-08 오후 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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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967년

 우측 눈을 잃고 시각장애6급과

1981년

 우측 팔을 다처 지체장애 4급 등급을

두 장애 등급을 1988년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등록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신청한 결과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복수 장애 등급제도 역시 누구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한 결과

이상한 사항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은

지체장애 4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운전 면허증도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2종보통면허를 득할수 있었고
그전에는 6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무수히 벌금도 냈으며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볼수 없었읍니다

지금도 운전면허1종은  시험응시도 못하며 중장비등 영업용 화물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막을것은 다 막고 해줄것은 안하니 불평등 할수 밖에 없지 않읍니까?

신체 증상은 손은 엄지 검지 중지의 사용이 힘들정도고 팔에 신경이 튀어나와 우측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고

시각장애는 우측눈 완전 실명 좌측눈 교정시력 0.8정도 입니다.

여기서 우측손 지체는 그렇다 하고

한쪽 시력이 없는 우리 시각 장애인 등급이 너무 낮다는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한쪽 시력이 실명이면 절반을 잃은것인데 제일 낮은 등급인 6급이라는 사실 입니다.

우측눈이 실명하지 안았더라면 우측 손을 다칠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눈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을것인데

한쪽눈을 보호해야 하고 눈병이라도 걸리면 맹인이 되어 다 낳을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우측 실명  좌측 교정시력 0.8정도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어서

다촟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눈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병원비용 또한 많읍니다

다행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인데 1시간이상 책을 볼수 없으며
돋보기로 일반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장애등급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쪽눈을 잃는것은 신체의 절반을 잃는거와 뭐가 다름니까?

유독 시각 장애에는 등급이 이상합니다.

한쪽눈 실명고 다른눈 정상이면 6급이고
그것도 교정시력 즉 안경을 끼고 0.8이하여야  5급이고
뭐 그리 됩니다.

교정시력이 0.8이하는 한쪽눈도  안보인단 애기 인데 이유가 있을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도 부탁 드립니다.

왜 교정시력이여야 하는지?

손이 없는 사람도 의족을 하면 6급이 되는 겁니까?

발이 없는 장애인도 의족 보조기구를 차면 6급인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의족이나 보조기구는 제외 하면서 안경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쪽이 실명일때와 두눈을 가지고 교정시력이 있을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논의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많은 한쪽눈 실명자들의 바램이고 희망 입니다.

늙어가는 실명자들은 더욱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시장에서도 무재해니 뭐니 하면서 고용을 꺼리고 보험에 가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몇 해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1종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야 검사를 통하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사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면허나 대형면허도 취득이 가능할지는 면허시험장에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중복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 장애 합산시 적용하는 장애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될 경우 등급을 정하는 일종의 점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100점 만점에서 3급은 60점에서 74점 사이이고, 4급은 45점 59점 사이인데 6급과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율은 58.75점으로 4급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장애 4급이며 지체장애 4급, 시각장애 6급인 것입니다.
장애율에 대해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assist.or.kr/2012si/si2_01.htm
그리고 요청하신 시각장애 판정 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희 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안경 등을 착용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력이 나온다면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현행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2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의료적 모델로서의 장애인등급제에서 기능적,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인 등급제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정시력만이 아니라 글자를 볼 수 있는가, 타인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한가, 근로 능력이 있는가 등등과 같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평가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저희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