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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등록규정

작성자김광란

작성일시2018-07-13 오후 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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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등록규정의 문제점을... 사방팔방으로 하소연해도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에...연합회차원에서 보완해 주실수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장애의 유형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은...별의별 장애가 다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구태의연하게 옛날규정타령만 하고 있네요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온갖 장애들이 나날이 나타나고 있다면...복지정책에 걸맞게 옛날 규정들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신경손상(3번, 6번)이 되니까...중증안검하수로 인한 눈꺼풀장애// 그리고 동공마비에 따른 안구운동장애가 생깁니다

1) 눈꺼풀장애...눈을 뜰수가 없답니다(눈꺼풀이 감겨져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애꾸눈처럼 언제나 감겨져 있으니까 한쪽눈은 실명이나 마찬가지로 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각장애인등록규정에는 눈꺼풀장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더군요

장애인심사규정대로 각종 시력검사등을 하는데...눈을 못떠니까..볼펜같은 막대기로 눈꺼풀을 강제로 들어 올려...시력검사를 하더라구요...

눈꺼풀로 덮혀 있어 전혀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태인데...시력검사는 눈을 뜰수 있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눈도 못뜨는 사람한테...시력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볼펜같은 막대기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길을 걸을수는 없지 않나요?

 

2) 동공마비에 따른 안구운동장애....왼쪽눈의 안구가 한쪽구석에 딱 고정되어...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는 장애가 생기더군요

양눈의 눈동자가 물체에 따라 같이 움직여줘야 시야가 확보될수 있을텐데...한쪽눈의 안구는 전혀 못움직이고...다른쪽눈은 물체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당연히 물체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보이니까...이건 훨씬 더 불편하고 심각하더군요...어지러워서 단 한발짝도 도저히 걸을수가 없었답니다

차라리 한쪽눈 애꾸눈인게 그나마 시야확보는 되니까...한쪽눈을 아예 감고 겨우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비인후과 검사에서는... 평형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명이 났는데도...귀 때문에 평형기능장애가 있는건 장애인등록이 되고...복시로 인한 평형기능장애는 규정에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똑같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온갖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눈꺼풀장애와 복시로 인한 장애도... 시각장애인등록규정에 명문화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봐도 애꾸눈인데...애꾸눈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장애인등록조차 못하고 고통받고 있답니다....도와주세요

 

 

회원의견 (4)

  • 작성자
    재활지원센터(bao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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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8-07-16 오전 11:25:31
    댓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정책팀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곳에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kbucen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김광란(mama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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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8-07-18 오후 3:25:52
    댓글내용
    네...이곳에서 비로소 회신이 오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나마 조금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네요
    010-4108-4242 김광란
    이메일 : mama6290@hanmail.net
    꼭 좀 연락주세요...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김보윤(by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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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8-08-12 오후 7:18:05
    댓글내용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군요.. 저도 복시로 인하여 한개의 눈을 차안법으로 강제적으로 폐쇄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작성자
    김광란(mama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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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8-08-15 오후 8:33:38
    댓글내용
    김보윤씨...조금은 희망이 보이네요...이곳 연합회에서 복시와 안검하수를 시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할것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하였고...그 결과...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자문회의및 의학협회등에 의견을 청취하는등..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당국인 복지부와 논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하던 확답은 아니지만...논의해보겠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희망이 보이고 있네요
    저처럼 복시나 안검하수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방팔방으로 애쓰시고 있는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원하던 결과를 얻어 낼수야 없겠지만...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