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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원인불명 시각장애, 병변없는 시각장애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8-04-13 오전 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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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다쳐 시각장애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시에는 큰 외상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토, 어지러움, 현기증, 시력저하, 안압상승 등 몇개월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고 후 큰 사고가 아니였기에 일반 병원에서 내원하였습니다. 몇개월 후 ct촬영하였지만 이상소견이 없다고 함

점점 시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실명기준입니다.(양측)

 

약 2년 동안 대학병원 안과에서모든  검사를 하였지만 원인불명. 상세불명 시력장애로 진단이였습니다.

시유발전위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후 시유발전위검사상 p100파형 지연 된다고 하였고, 시신경쪽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나오냐고 하니"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고 함"

 

시력상태 광각유(양측)

장애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외 판정 나옴

 

그 후 몇개월 후 제 3병원가서 안과 모든 검사를 하였고, 시유발전위상 p100 파형 형성 되지 않으므로, 양안 시각경로장애 추정되나 병변은 확인할 수 없었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심사를 하였습니다.

 

병변없는 시각장애등록 가능하나요??

 

신경과 검사상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병변은 이라도 알고 싶지만 ㅠㅠㅠ 치료 가능 여부도 알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1~2차 대학병원에서는 시신경쪽 문제이고,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함....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한 가장이 평생 동안 살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 나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장애등록도 되는지 모르겠고, 병명은 확인 하지 못하여 등급외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병명 없는 상세불명 시력장애로 장애심사등급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정 한다고 하지만, 병변을 알지 못한 현실에서 시유발전위상 파형형성되지 않으므로만 장애등록 될까요??

 

남편 같이 사례 있는 분이 시력개선 된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우 어려운 경우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분 같이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데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애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사를 통한 입증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뇌손상의 경우 안과 검사로는 입증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뇌 시각중추 쪽 이상을 신경외과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신가요?
신경외과 쪽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검사기록지를 다시 첨부해 재판정 의뢰를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행정소송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나 방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 02-799-105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