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다쳐 시각장애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시에는 큰 외상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토, 어지러움, 현기증, 시력저하, 안압상승 등 몇개월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고 후 큰 사고가 아니였기에 일반 병원에서 내원하였습니다. 몇개월 후 ct촬영하였지만 이상소견이 없다고 함
점점 시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실명기준입니다.(양측)
약 2년 동안 대학병원 안과에서모든 검사를 하였지만 원인불명. 상세불명 시력장애로 진단이였습니다.
시유발전위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후 시유발전위검사상 p100파형 지연 된다고 하였고, 시신경쪽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나오냐고 하니"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고 함"
시력상태 광각유(양측)
장애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외 판정 나옴
그 후 몇개월 후 제 3병원가서 안과 모든 검사를 하였고, 시유발전위상 p100 파형 형성 되지 않으므로, 양안 시각경로장애 추정되나 병변은 확인할 수 없었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심사를 하였습니다.
병변없는 시각장애등록 가능하나요??
신경과 검사상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병변은 이라도 알고 싶지만 ㅠㅠㅠ 치료 가능 여부도 알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1~2차 대학병원에서는 시신경쪽 문제이고,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함....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한 가장이 평생 동안 살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 나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장애등록도 되는지 모르겠고, 병명은 확인 하지 못하여 등급외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병명 없는 상세불명 시력장애로 장애심사등급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정 한다고 하지만, 병변을 알지 못한 현실에서 시유발전위상 파형형성되지 않으므로만 장애등록 될까요??
남편 같이 사례 있는 분이 시력개선 된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