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거북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해봐도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방법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안내견은 사랑입니다
작성일시2018-02-14 오후 12:55:58
첨부파일 없음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거북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해봐도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방법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원의견 (1)
안내견에 대한 차별 행위에 관한 신고 방법에 대해 서울 시 한 구청에 문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처는 사건 발생 장소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 장애인편의시설 담당 부서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신고 서식은 없으며, 전화 혹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서 사건 개요를 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