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자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최소 2년간 고도의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 및 공공장소 출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