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통해 학습해왔지만 대학입학에서 매우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월 3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마련이 의무화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 등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