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역시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3-06-07 오전 10:17:25
첨부파일
5월 2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역시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