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9일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는 대법원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관공서에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하면 해당 관공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 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 중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점자 문서 제작을 요청, 제작해 제공하게 되며, 점자 문서 제공 관련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하게 됩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점자법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