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가 시각장애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496개의 등록기관(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소 등)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은 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연합회에서는 점자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의향서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의향서 작성과 등록 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상담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며, 서식 작성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