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확보와 옹호를 위해 후보자와 정당(비례대표)은 공직선거법 ④항에 의거 점자형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쇄물-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없고 중증시각장애인이 활용 하기에 부적합하고, 내용 전달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작에 반영하는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점자는 눈으로 읽는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읽는 고유 문자로서 당사자가 읽기에 적합한 천공방식으로 제작 하여햐 합니다.
천공방식의 점자물 제작은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단체(홈페이지 내 연합회소개 -> 조직도 참조) 또는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원단체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위 기관은 천공방식의 점자인쇄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점역․교정사(국가공인 민간자격)가 모든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출마 지역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기획사 또는 일부 인쇄업체에서 천공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제출되는 점자선거공보물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어 폐기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해칠 수 있기에 이 점 고려 하시어 한국점자규정과 점자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앙회 전화(02)9625-1114
서울점자도서관 전화(02)935-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