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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년 보행지도사 보수교육 참가안내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5-12-01 오전 9:36:38

첨부파일 참가신청서.hw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6장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행지도사 보수 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 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 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1(2010), 2(2011) 자격증 취득자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교육기간 : 20151217() 13:00~16:00

3) 장소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하강당

4) 지참물 : 보행지도사 자격증(원본), 신분증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반명함판 사진 1장 지참

5) 신청기간 : 2015121()~15()

6) 접수방법 : 팩스(02-950-0149), 메일(shun75@hanmail.net) 접수

7) 문의 : 02-950-0150

 

참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6장제4조 보수 교육

보행지도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장제5조 자격의 정지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