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5~6회(2004년), 17~18회(2010년) 국어,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합격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13년 갱신자는 해당사항 없음.
2) 교육기간 : 2014년 11월 20일(목) 10:00~15:00
- 영어: 10:00~12: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수학/과학(컴퓨터): 10:00~12:00 이룸센터 2층 다목적1
- 국어: 13:00~15: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음악: 13:00~15:00 이룸센터 2층 다목적1
3)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4) 교육내용 : 국어,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5) 지참물 :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 2014년 11월 11일(화)~17일(월)
7) 교육비: 과목당 5,000원(우리은행 225-055292-13-06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교육비 입금기간: 11월 11일(화)~17일(월)
8)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www.kbuwel.or.kr)
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회원등록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점역교정사’란의 ‘보수교육신청’ 부분에 내용 작성 후 등록
* 등록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이름으로 교육비 입금자에 한해 접수함
9) 문의 : 02-936-8715
10) 면제사항 :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학교 등 점역․교정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국어과목 신청 후 자격증(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 보수교육면제 서류(제직증명서)와 자격증 원본은 받을 주소를 우편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적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등기우편 또는 내방)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4년 11월 11일(화) ~ 2014년 11월 17일(월)
제출처: 우 139-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두성빌딩 70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
12) 참고사항 : 규정은
① ‘넓은마을’ 13 학습지원센터 -> 4 점역·교정사 시험대비 학습자료실 -> 6 기타자료에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 점역교정사 -> 자료실
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