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요리경연대회 참가 안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디아지오코리아의 후원으로 오는 9월 20일에 ‘시각
장애인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경연 일시 :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14:00 ~ 17:00
2. 참가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
3. 경연 장소 : 서울특별시동부기술교육원(강동구 고덕로 183)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4. 경연 주제 : 돼지고기를 활용한 건강 힐링 요리(돼지고기를 재료로 조리
하는 모든 요리)
5. 경연 방식 : 1차 예선은 서류(레시피) 심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10명을 선정한 후, 2차 결선(경연대회)을 치르는 방식
6. 경연 시간 : 총 90분
7. 참가 방법 : 참가신청서에 요리명과 레시피(조리법)를 기술하여 제출함.
1) 접수기간 : 8월 19일 ~ 9월 14일
2) 접수방법 : 전화 02-440-5225, 5226
이메일(kswvh@naver.com 또는 넓은마을 news)
팩스 02-440-5219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참가신청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hsb.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자는 전화 연락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8. 1차 예선 합격자 발표
◯ 2014년 9월 15일 16시 – 홈페이지(www.hsb.or.kr) 게재 및 개인통보
9. 심사 기준
◯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경연대회) 심사로 나누어 진행.
◯ 1차 심사는 제출된 레시피를 심사하여 최종 10명의 참가자 선정.
(10명 미달 시에도 지극히 평범한 레시피는 탈락)
10. 시상
◯ 디아지오상(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1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3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11. 요리경연대회 참가 규정
1) 신청자격은 서울 및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시각장애인이다.
2) 시각장애인 1인과 자원봉사자 1인을 1팀으로 하며, 자원봉사자는 주최 측에서 배정한다.
3) 자원봉사자의 요리 참여 범위는 요리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다.
○ 요리기구 사용 및 전달, 요리 재료 계량, 재료 및 기구 세척, 불 조절, 재료 투하, 데코레이션 등
※ 요리기구의 사용이란, 질기거나 단단해서 절단하기 위험한 재료의 칼질, 음식이 눌러 붙거나 타지 않도록 저어주거나 뒤집어 주는 일.
3) 모든 작품은 최초 등록된 (예선심사) 작품명으로 하여야 한다.
4)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이다. 조리 출품작에 필요한 재료는 주최 측에서 준비하고, 기본 양념은 참가자 개인이 준비하도록 한다.
※ <기본 양념>이란, 요리 경연 시 참가자의 필요에 의해 지참할 수 있는 기본 소스 및 양념, 육수 등을 말한다.
5) 출품작은 3인분의 양을 준비하며 1인분은 전시, 2인분은 시식용으로 구분한다.
6) 각 참가자는 경연시간을 준수하여 조리작업 준비를 마쳐야 한다.
7) 모든 작품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참가자에게는 출입증이 지급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정해진 시간 내에 경연장에 도착하지 않은 참가자는 실격처리 한다.
10) 경연 참가자 개인 소지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전 참가자는 개회식과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12) 경연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요리경연대회 심사규정
1) 심사에 있어 동점,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판정이 불가능 할 때는 심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한다.
2) 심사 및 채점 기준은 심사기준표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며, 참가자는 심사에 대해 항의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심사 기준
1) 재료의 적절성 및 실용성(20점): 영양가 있는 식재료의 적절성 여부 및 실용성 여부
2) 품질과 맛(50점): 맛의 조화, 영양조화
3) 창의성 및 난이도(20점): 독창성, 조리의 난이도
4) 위생 및 정리(10점): 조리과정 중 청결유지 및 정돈
※ 감점 행위: 다음의 행동은 10점의 범위 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요리 참여 범위를 벗어난 행위
2) 자원봉사자가 요리의 품질과 맛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기타 경연대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