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거
각 후보자들은 '점자형선거공보'를 천공방식의 점자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존받으실 수 있으며, 제작 수량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유권자수를 확인하신 후 다음의 제작기관에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중앙회, 지부, 지회)/ 본 홈페이지 연합회소개(조직도)참조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또는 운영법인
상기 기관에는 점역교정사(국가공인민간자격)가 직접 업무를 진행
일부 기획사 또는 인쇄소에서는 천공방식이 아닌 손끝으로 읽을 수 없거나 점자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의
공보물을 만들어 납품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매 선거때마다 발생하고 있기에 천공방식의 점자선거공보물로 제작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급 제작문의 : 전화(02)935-9696 / e-mail:kbubi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