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투표안내문 및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점자투표안내문(음성안내문 포함)
o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 매세대로 발송
나. 투표보조용구
o 투표시 정확한 기표를 위해 투표소에 비치하는 보조용구이며 사용요령은 점자(음성)투표안내문 내용 참조
다.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o 음성투표안내문(www.nec.go.kr에서 직접 다운 가능, 세종 및 제주는 직접 다운 요망)
라. 투표활동보조인 제공에 관한 안내
o 제공대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지체장애인
o 신청방법 : 6.3(화)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