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TV수신료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수신료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시·청각장애인분들이 직접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는 KBS가 면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부 면제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TV수신료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자막을 통해 수신료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행정기관에도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신료면제대상자와 가장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귀 연합회를 통한 타겟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신료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니, 시각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장애인'의 수신료 면제 사실
-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신료면제대상자의 신청 필요
나. 면제신청방법
- 수신료면제자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직접 신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필요)
다. 관련법령
- 방송법 제64조, 방송법시행령 제44조(제2항 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