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신고하면 해당 민원에 따른 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국민권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아래 민원신청 사이트로 신청하면 결과를 점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신청 시 ‘진행상황 통보방식’을 ‘서신’으로 체크하고 내용 칸에 고충민원 내용과 함께 ‘결과를 점자로 통보해 달라’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menuId=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