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여러분! 웹 접근성을 아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은 지난 2008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센터장 유재호)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및 모바일 상에서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웹 접근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권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시각장애인 가운데 아직도 웹 접근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차법)'에 따라 정보통신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붙임 참조).
정리하면, 웹 접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걔신 화면읽기프로그램과 키보드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엄연한 장애인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사업에 참고함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이 제고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불편을 접수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불편을 느끼신 홈페이지를 저희 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홈페이지 불편신고
2. 신고대상: 사용이 불편한 인터넷 사이트 모두
3. 접수방법: 이름, 연락처, 장애등급,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 사이트 주소, 불편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신청
4. 접수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이메일(kwacc@kwacc.or.kr
5. 문의: 02-875-1566(담당자 천상미)
붙임] 편의 제공 의무대상의 단계적 범위
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공공기관
ㄴ) 교육기관
- 국공사립 특수학교
-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초중등학교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ㄷ) 의료기관
- 종합병원
-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시설물 관련 행위자
ㄹ) 사업장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문화예술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
- 국공립(대학)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교육기관
- 국공립 유치원
- 초중고대학교(사이버대학교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100인 이상)
ㄴ) 의료기관
- 일반/치과/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ㄷ) 사업장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라.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문화예술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마.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교육기관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교원 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
-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ㄴ) 의료기관
- 그 외 병원
ㄷ) 문화예술
- 체육 관련 행위자
ㄹ) 모든법인
ㅁ)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바.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ㄱ) 문화예술
- 민간일반공연장
-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관
-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