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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한시련 정관개정에 관하여 회원분들께 드리는 글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8-18 오전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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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정관개정에 관하여 회원분들께 드리는 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이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한시련 정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정관 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회원분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그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번 정관개정에 있어서 제가 고민했던 요소는 두 가지로 하나는 내용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내용에 있어서는 후원 내용과 사용내역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처리를 규정한 법률상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것으로, 이 내용이 정관에 삽입되지 않으면 2011년도부터 우리 법인 중앙회 및 지부와 지회에 후원한 모든 분들의 후원금이 세금공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그 어떤 회원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후원금 내용과 사용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를 찾지 못했으나 추후 회계사를 통한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과연 정관개정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제가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내용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결의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한 서면결의를 불허한다고 해도 상위법인 민법 제 73조 2항에 근거하여 상위법에서 서면결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서면결의를 제한하는 정관이 오히려 불법성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민법 제 73조 2항에 근거하여 서면결의의 제한성을 둔 우리 한시련 개정안, 즉 "제34조(총회 의결사항) ? 정부의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이미 상위법인 민법 73조 2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실익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답변입니다.
사실 우리 한시련 정관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련의 정관개정안을 비판했던 사람이나 저 또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서면결의도 아무 때나 가능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기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여 서면결의의 제한성을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분들의 민원이 잘못 전달되어 오히려 서면결의의 과반수 찬성으로도 정관의 모든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정관은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정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러한 정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변경도 서면결의를 통해 마음대로 하려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그러한 내용이나 의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개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관개정위원 회의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현행 정관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 부분은 회원단체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정관개정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회원들이 연합회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식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과정에서 서면결의를 전화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서면결의는 본래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의 경우 전화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면과 동일한 합법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서면결의와 전화로 답하는 것이 우리 시각장애인의 편리성 문제로 볼 때는 동일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부에서 확인한 서면결의 내용이 사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350여명 중 320명이 찬성한 이번 서류상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의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확보하고 확인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차기 총회에 다시금 상정할 계획입니다. 대의원분들과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우리의 정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이번 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차기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시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관개정으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한시련이 개정하려던 내용과 복지부의 답변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8월 1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최동익 드림


첨부 1.
한시련에서 신청했던 정관개정 신구 대조표

현행 : 제34조(총회 의결사항) (4) 신설
개정(안) : 제34조(총회 의결사항)
(4) 정부의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본회 정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정관에 첨삭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관 개정을 진행하려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하여 정관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급히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경미한 사항까지도 모두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본회 대의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그 수 또한 358명에 이르고 있어 총회를 소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제34조 4항을 신설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 제40조(후원회) (3) 신설
개정(안) : 제40조(후원회) (3) 연간 후원 내역 및 활용 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사유 : 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시행령(10.2.18공포) 및 시행규칙(10.3.31공포)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함.

현행 : 제49조(해산)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안) : 제49조(해산)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사유 : 현안과 개정안의 내용이 같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지정요건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도록 함.


첨부2. 보건복지부 허가제85 - 호

정 관 변 경 허 가 서

민법 제42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2011. 8. .
보건복지부장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호의 '친선도모'를 '복지'로 변경한다.
○ 제40조 제3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3) 연간 후원 내역 및 활용 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49조의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