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 안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국어 : 1회~6회(2002. 08. 02~2004. 12. 14) 합격자중 보수교육 미필자
- 영어 : 3회, 5회, 7회(2003. 07. 29~2005. 09. 23) 합격자중 보수교육 미필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 함.
2) 교육기간
- 국어 : 2009년 7월 31일(금) 13:00~17:00(4시간)
- 영어 : 2009년 7월 31일(금) 13:00~17:00(4시간)
3) 장소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노원구 상계동) 교육실, 회의실
4) 교육내용 : 각 자격(등급)별 교양 및 전문지식 등
5) 지참물 :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 2009년 7월 15일(수)~7월 24일(금)/09시00분~18시 까지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다운로드 www.kbuwel.or.kr),
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에 한함), 주민등록증사본 1부(비장애인)
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자격업무 담당자(이상훈)
전화 02-950-0152, FAX 02-934-8069
※ FAX발송 후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요망
9) 면제사항 :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및 맹학교 등 점역․교정업무 또는 점자 지도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10) 참고사항 : 규정은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사회복지/특수교육란에 4번 법령/규칙)과 ‘인터넷’ www.kbuwel.or.kr(자료실)에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