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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9-09-04 오전 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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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도우미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신 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래 -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 시각장애인들이 원활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시각장애 1급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합니다.
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각장애인 본인이 전화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며칠안에 보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시간판정을 받습니다. 시간판정 후 관할 구 사업기관(도우미연결기관) 또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도우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본 판정기준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정기준이 아닙니다.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꼭 기억해야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시각장애인이 처음 방문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적절한 시간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 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 문화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6.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그 외 이용자는 4만원입니다
7. 문의 및 상담 : 02-950-0147 담당자 홍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