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의 차상위 초과자(본인부담금4만원 납부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 대한 가구수 및 소득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서류 미제출 시에는
2010년 2월 바우처 생성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에 따라 서류제출 기한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어 반드시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