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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12-02 오전 1:25:16

첨부파일 참가신청서서식[6].hwp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 안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7~10회(2005년~2006년) 국어, 영어 합격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 함.

※ 2009년 갱신자는 해당사항 없음.

2) 교육기간 : 2010년 12월 13일(월) 10:00~15:00

3) 장소 : 본 회 교육실

4) 교육내용 : 국어, 영어

5) 지참물 : 점역․교정사 자격증,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 2010년 12월 1일(수)~7일(화)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다운로드 www.kbuwel.or.kr),

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1부(비장애인의 경우)

8) 식비 1식당 3,000원

9)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FAX로 신청

전화 02-936-8715, FAX 02-931-7427

※ FAX로 신청한 분은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

 

10) 면제사항 :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및 맹학교 등 점역․교정업무 또는 점자 지도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11) 참고사항 : 규정은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사회복지/특수교육란에 4번 법령/규칙)과 ‘인터넷’ www.kbuwel.or.kr(자료실)에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