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23 - 31호
2023년도 제3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일반사항
1) 시험명 : 제3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등록번호 제2011-0183호, 공인번호 제2023-01호)
2) 시험일정
원서접수(홈페이지) | 시험일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9. 25.(월) 10:00부터 ∼ 10. 6.(금) 18:00까지 | 2023. 10. 21.(토) 09:30 ∼ 18:00 | 2023. 11. 10.(금) 10:00 |
3) 시험장소 :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 문제수 | 배점 | 문제형식 |
보행기초기술 | 2 | 30점 | 면접형 (수험자별 시험시간 20분) |
지팡이보행기술 | 2 | 30점 | |
실외보행기술 | 2 | 40점 |
2) 시험시간
시험과목 | 오전 실기 | 오후 실기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보행기초기술 | 09:10까지 | 09:30 ∼ 13:00 | 12:20까지 | 13:00 ∼ 18:00 |
지팡이보행기술 | ||||
실외보행기술 |
○ 수험번호 부여 : 수험자의 거리(오전 : 근거리 수험자, 오후 : 원거리 수험자)를 고려하여 부여한 후 개별 통지
※ 오전 수험자들은 오후 수험자가 모두 입실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12:30∼13:00 퇴실 예정)
3. 합격자 결정기준 등
1)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1) 2021년 1회∼2023년 3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3. 9. 25.(월) 10:00부터 ∼ 10. 6.(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3) 접수방법
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https://test.kbuwel.or.kr) 접속 후
② 보행지도사 링크 클릭 후 회원가입
③ 원서접수 진행(사진크기 : 3cm×4cm (120*160픽셀) / 용량 100KB미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6. 검정료 납부
1) 검정료 : 3만원
2) 납부방법 : 전자결제(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
※ 검정료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안에 응시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3) 검정료 환불 : 시험 시행일 3일 전에 통보한 자에 한해 검정료 환불
7. 수험자 준비물
1) 흰지팡이, 신분증
8. 최종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2023. 11. 10.(금) 10:00
2) 발표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https://test.kbuwel.or.kr)에서 개별 확인
3) 최종 합격자에게는「민간자격 국가 공인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함
9. 수험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와 접수증에 본인 사진을 부착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험번호 부여는 본 회에서 일괄 부여하므로 시험 당일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흰지팡이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는 입실 금지).
5) 수험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계산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부정행위 수험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