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에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를 요청했을 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어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신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파일 첨부 : 공공기관점자문서 제공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