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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고]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변경 시행계획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7-23 오후 1:17:41

첨부파일 없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21 - 07호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변경 시행계획 공고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규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 제13조(검정료)
① 등급: 1급
- 변경 전: 3만원
- 변경 후: 4만원[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일본어]
② 등급: 2급
- 변경 전: 3만원
- 변경 후: 4만원[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일본어]
③ 등급: 3급
- 변경 전: 3만원
- 변경 후: 5만원[국어]
[참고] 변경된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2년 상반기(제41회)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 시험출제관련 규정 적용
O 일본어
- 적용 규정: 국립국어원 2020-01-25 일본점자표기법 2018년판
- 적용 시기: 2022년 상반기(제41회) 시험부터 적용
[참고]
O 국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2020.9.10.) [개정]한국점자규정/2021년 상반기(제39회) 시험부터 적용
O 영어 : 국립국어원 2015-01-33 통일영어점자 규정/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

※제17조(출제 기준) ③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제한다.